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점수 계산방법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 납입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에는 청약점수 만점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6월이면 주택청약종합통장 개설 15년으로 만점자가 241만 명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강남권 청약이 잇따라 나오면서 고가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점수 계산방법 및 만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1순위 제한 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 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차이점
이번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이 더 많은 국민주택부터 알아보고 민영주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또는 형제자매 부양 시)도 신청 가능
-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무주택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2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 예치금 기준금액 이상 납입
- 예치금 기준은 청약자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
청약예금 예치금 금액
구분 |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서울시 및 광역시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가점 계산방법
청약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통장 기간 등을 총 합산합니다. 총점은 84점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상한 32점)
- 15년 이상일 때 점수 32점
부양가족 수 (가점 상한 35점)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가점 상한 17점)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보유 시: 17점
배우자 통장 합산:
- 배우자 통장 1년 미만: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 2년 이상: 3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은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합산 기간 합산 점수는 17점까지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2024.07.01부터 시행).
가점을 많이 받으려면
청약가점을 많이 받기위해서는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유지 기간 등의 점수
2024년 서울의 당첨 1순위는 가점 평균이 65.78점이라고 합니다
4인가족의 경우 만점이 69점인데요. 거의 만점에 가까울때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20~30대 청년들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기간이 짧아서 점수가 나올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최선의 방법
- 생애최초특공
- 신생아특공
- 다자녀 특공
부동산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축 공급이 적어지는만큼 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을 지혜롭게 내집마련을 위한 준비단계로 점수관리도 잘하시고 통장 납입과 유지기간 꾸준히 관리하여 높은 점수로 원하는 주택공급당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