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부동산8.8대책 3년 한시 용적률 30% 상향조정

국토교통부가 8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조합설립 동의여건 75%→70%
  • 1주택 원조합원은 취득세 감면
  •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2024년 재건축 재개발 8.8대책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1.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1-1. 정비사업 속도 향상 및 부담 완화

  • 사업 단계 통합 처리: 단계별로 수립되는 계획을 통합하여 처리, 정비사업 기간 단축.
  • 동시 계획 수립 허용: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이를 행정청에서 일괄 인가 가능.

1-2.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 동의 요건 하향 조정: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동별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
  • 동의 간주 범위 확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토지 소유자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지자체가 사업 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3. 재건축 초기 사업비 융자 및 공적 보증 강화

  • 초기사업비 융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의 일부를 기금에서 구역당 50억 원 이내로 융자 검토.
  • 대출보증 규모 확대: 연간 대출보증 규모를 현행 10조~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
  • 주택연금 활용: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출 목적과 한도 확대.

1-4. 세제 혜택 및 용적률 상향

  • 취득세 감면: 재건축 사업자(조합) 및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 감면.
  • 분양가에 따른 감면: 규제 지역 외에서 분양 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취득세 감면.
  •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발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상향. 단, 대책 발표 전 사업계획 인가 신청 지역은 제외.

2. 비아파트 및 소형 주택 시장 활성화

2-1.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세제 혜택: 빌라 등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 확대.

2-2.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 시장 정상화: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여 적기에 주택 공급 확대.

2-3.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사업 등록 대상 확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의 대상과 범위 확대.
  • 단기 등록 임대 제도 도입: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 도입.
  • 세금 특례 적용: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 임대 등록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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