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단계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 계산하기 |
주택청약 1순위와 2순위 조건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에서는 청약점수 만점자가 등장했는데요, 올해 6월이 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한 지 15년이 된 만점자 241만 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확인 방법
내가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의 청약홈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 민간 기업이 개발하여 분양
민영주택은 민간 기업이 개발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금이 마련하여 분양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수도권은 보통 1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전입: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전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 예치금 충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반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다른 유형의 가입자는 모집공고일 하루 전까지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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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청약 조건
-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다른 청약 당첨자가 없어야 합니다.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지역 |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송파, 용산, 강남, 서초) |
2년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
청약통장 예치금
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 500만 원 |
공공주택(국민주택) 1순위 조건
공공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금을 마련해 분양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비슷합니다.
공공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 납입 횟수: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에 일정한 납입 횟수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
지역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 24회 |
수도권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당첨
주택청약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청약자가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얻으며, 2순위 청약자는 1순위 청약 후 남은 물량에 대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1순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충족한 사람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공공주택
-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한 사람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추첨제와 가점제
1. 가점제
청약 점수 조건 3가지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만 30세부터 산정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2. 추첨제
추첨제 우선 공급 기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광역시의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청약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청약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며,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는 청약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청약 점수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에 따라 2점에서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산되며,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1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첨제는 일정 비율의 가점제 당첨자를 선정한 후, 남은 물량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 추첨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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