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 계산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단계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 계산하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 계산하기


주택청약 1순위와 2순위 조건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에서는 청약점수 만점자가 등장했는데요, 올해 6월이 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한 지 15년이 된 만점자 241만 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확인 방법

내가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의 청약홈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 민간 기업이 개발하여 분양

민영주택은 민간 기업이 개발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금이 마련하여 분양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수도권은 보통 1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전입: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전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3. 예치금 충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반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다른 유형의 가입자는 모집공고일 하루 전까지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청약 조건
    •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다른 청약 당첨자가 없어야 합니다.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지역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송파, 용산, 강남, 서초)
 2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청약통장 예치금

면적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500만 원

공공주택(국민주택) 1순위 조건

공공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금을 마련해 분양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비슷합니다.

공공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청약통장 납입 횟수: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에 일정한 납입 횟수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

지역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24회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투기과열지구라면 24회 납입, 수도권은 12회 납입, 수도권 이외 지역은 6회 납입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자가 많은 경우라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금액이나 회차가 높은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당첨

주택청약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청약자가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얻으며, 2순위 청약자는 1순위 청약 후 남은 물량에 대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1순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충족한 사람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공공주택

  •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한 사람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추첨제와 가점제

1. 가점제

청약 점수 조건 3가지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만 30세부터 산정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2. 추첨제

추첨제 우선 공급 기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광역시의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청약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청약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며,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는 청약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청약 점수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1.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에 따라 2점에서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산되며,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1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첨제는 일정 비율의 가점제 당첨자를 선정한 후, 남은 물량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 추첨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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